“대변이 다리로 줄줄…” 아기 잃은 30대 엄마, 가슴 찢어지는 절규 했다 (+전문)

2020-09-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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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만 34살 산모가 겪은 엄청난 일
잘못된 유도분만으로 아기가 사망했다는 청원 글

무리한 시술로 아이가 숨지고 산모까지 장애를 갖게 된 기막힌 사연이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부산에 사는 만 34살 청원인의 아기는 지난 6월 22일 사망했다.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가진 소중한 아이였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M여성병원 의사 A 씨에게 계속 진료를 받았다. 분만 예정일이 지난 7월 6일이었지만 A 의사는 유도분만을 자꾸 권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유도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한 다음 날이 의사의 휴무일이었다.

산모는 4년 전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다리가 저릴 정도라 제왕절개를 해야 하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의사는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출산 당일, 담당 의사는 분만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산모와 태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청원 글엔 당시 상황이 이렇게 묘사돼 있다.

"의사는 내려오지도 않은 아기를 억지로 꺼내려고 제 질 안으로 vaccum이라는 흡입기계를 억지로 쑤셔 넣었고 수간호사는 제 위로 올라타 강한 힘으로 배 밀기를 했습니다. 사전 설명 및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의 거부에도 의사는 그 행위를 반복했고 저는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후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산모에게 병원 측은 산부인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아기는 상태가 안 좋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평소 차로 19분 소요되는 거리였지만 이때는 36분이나 걸렸다.

당시 아이 상태는 심각했다. 아기는 모로반사 반응도 없었고 전신 청색증이 심했으며 얼굴과 머리에 심한 부종과 반상출혈이 있었다. 온몸에 멍까지 들었고 자가 호흡이 어려워 중환자실에 있다 이송된 지 4시간 19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청원인은 아기와 이별한 애끊는 심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열 달 동안 소중히 품은 아기에게 젖 한번 못 물려봤습니다.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해 아기 사진도 한 장 없습니다. 아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아기 얼굴을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 저희 아기는 저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보내고 한동안 거울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아기 얼굴이 떠올라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초음파 검사에서 의사가 아기 몸무게가 3.3kg이라 했던 것과 달리 실제 아기는 4.5kg으로 태어났다. 이런데도 무리하게 자연분만이 진행된 탓에 산모 회음부 절개 부위가 항문 옆까지 찢어져 농양절개배농수술을 받았다. 그는 항문조임근이 손상돼 의지와 상관없이 대변이 수시로 다리를 타고 흘러내린다.

청원인은 분만실에 CCTV가 없었던 점, 간호기록이 누락된 점 등을 지적하며 청원 글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달내 건강했던 저희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