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는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2020-09-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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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쏠쏠한
세금포인트 제도
개인에게는 2004년부터 지급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납세자가 많다. 세금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손택스'에 접속하면 된다.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포인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3300만명 정도가 갖고 있다는 세금포인트,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국가 운영' 쇼핑몰서 추가할인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에서 할인받아 살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지난달 26일 개통했다.
세금포인트몰에서 세금포인트 1포인트를 이용하면 10만원 이하 구매액에 대해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구매 금액에 대해서도 10만원 단위로 추가 1포인트를 쓰면 5% 에누리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금액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일 때에는 2포인트를,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일 때에는 3포인트를 써서 각각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납세지원센터에 마련된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도 세금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다. 5포인트가 차감된다.
휴식뿐 아니라 세무 상담과 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본인과 동반자까지 입장할 수 있다.
1000만원 체납처분까지 유예
종전에 세금포인트는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할 경우 납세담보를 대신하는 용도(1포인트당 10만원, 연간 5억원 한도)로만 쓸 수 있었다.
이제는 1000만원 이하 소액을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유예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홈택스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항목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로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세금 신고와 납부에 필요한 세법을 교육하는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권'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되지만, 포인트를 이용하면 강좌를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우선 수강권 받기'를 클릭한 뒤 '국세공무원교육원' 사이트로 이동해 '납세자 세법교실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