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뒷광고’ 막힌다... 방송 간접광고(PPL)도 예외 없어
2020-09-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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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클릭해야 볼 수 있는 더 보기, 댓글 등 추가적인 행위 금지
간접광고 포함된 방송 영상 유튜브 등에 게재할 경우도 개정안 적용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광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1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9월 1일부터는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뒷광고’를 금지한다.
그동안 인플루언서들은 광고,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처럼 소개해 시청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뒷광고’인줄 몰랐던 소비자들은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을 주장하는 인플루언서의 후기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것이 사기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최근 SNS·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 예시, Q&A로 구성된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개정안 구축 배경을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담은 게시글은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한 번 더 클릭해야 볼 수 있는 ‘더 보기’, ‘댓글’ 등 추가적인 행위를 금지한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역시 광고 문구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과 끝 부분에 삽입해야 한다. 또 방송 일부만을 시청하는 시청자를 고려해 광고가 담긴 영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등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해 광고 영상임을 알려야 한다. 방송사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간접광고가 포함된 방송 콘텐츠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할 때도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위법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광고 금액이 많게는 수천만원을 웃도는 만큼 ‘뒷광고’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광고 형태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인플루언서산업협회, MCN협회 등과 함께 자율협약을 준비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각종 포털 등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의 이해관계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이번 안내서로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