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바람피우다 남편에게 걸려 협박을 받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20-08-31 14:10
add remove print link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색사연
누리꾼들의 심정과 현실은 매우 다르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에 ‘유부녀랑 만나보신 분 계신가요?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고민이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가 올린 글은 다음과 같다.
"짧게 글 쓰겠습니다. 오픈톡방에서 알게 돼 친해졌고 몇 번 만나고 난 후 술 먹고 잠자리까지 했는데 남편한테 걸렸습니다. 그 여자 톡과 폰으로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거의 살해 협박 수준으로요. 저는 당황해서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폰인 것 같습니다. 찾아서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받았고, 전 경고를 하고 차단했습니다. 일단 카톡 탈퇴하고 번호를 바꿀 생각입니다. 남편이 했던 협박은 캡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협박이 계속되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아서요. 저쪽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면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뭐 협박한 증거로 맞불을 놓을 거라 걱정이 안 되긴 한데 궁금합니다."
해당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일제히 글쓴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등의 호통이 이어졌다. 하지만 도덕적인 비난과 처벌은 별개다. 간통죄가 없어진 까닭에 글쓴이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문제는 위자료. 상간녀 남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를 줘야 한다. 하지만 위자료 액수가 생각만큼 많지 않은 게 문제다. 실제로 유명 로폼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강모씨는 28일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마음에 극심한 상처를 입기 마련이다. 위자료가 이런 상처를 위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뽐뿌에 올라온 사례의 경우 상간녀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기껏해도 1500만원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이 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이후 1년간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위자료 액수는 1000만~1500만원에 그쳤다.
그렇다면 해당 사연에서처럼 상간녀 남편이 상간남을 위협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간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강 변호사는 “살해 협박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면 상간남이 살해 위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면서 “증거까지 있는 상황인 만큼 상간녀 남편에 대한 형사처벌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