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것들

2020-08-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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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X" 우리 일상에 거리두기 3단계가 미치는 영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 밤거리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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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3단계 격상도 준비 중이다. 3단계 거리두기 발령 시 무엇이 달라질까.

1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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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하며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고, 한 주에 두 번 이상 확진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경우(더블링) 발령된다. 이 중 하나의 조건 충족 시 방역 상황이 위급한 것으로 종합 판단, 격상한다. 현재 국내 지역 발생 2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82.79명으로 100명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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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될 경우 무엇이 달라질까.

먼저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 외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가 지정한 고·중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에서는 강제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위험 시설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 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시설,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방문 판매 및 직접 판매 홍보관, 뷔페, PC방 등 13개다.

이뿐만이 아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던 2단계와는 달리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프로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에서 전면 중단된다.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해야 한다. 공공 기관·기업에서는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인력은 모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민관 기관·기업에서는 필수 인원 외 전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서울 지하철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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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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