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선이 공개돼 불륜이 들통났습니다” 이혼소송 증거 될 수 있을까
2020-08-07 12:20
add remove print link
전문가들 "이혼 증거 채택 가능성 높아"
"다만 가사사건 복잡성으로 인해 승소 점치기 어려워"
물론 진위는 알 수 없다. 코로나19 방역만큼 개인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기에 A씨가 불륜을 저질렀는지에 깊은 관심을 쏟을 필요는 없다. 다만 당시 여러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던 것은 있었다. ‘코로나19 동선 공개로 불륜이 들통날 경우 이혼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동선, 유흥업소 출입기록, 상대방 배우자의 코로나 검사 문자 등은 재판상 이혼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지만 복잡한 가사사건의 특성상 승소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라고 뉴스1이 6일 보도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텔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출장 때마다 대실을 한 것이다. 불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지만, 이후 여러 증거가 제출돼 유책배우자로 인정됐다"며 "코로나 동선공개 사례 역시 재판부에서 증거로 받아줄 확률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승소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것일까.
이인철 가사·이혼 전문 변호사는 "회식, 업무 등을 목적으로 유흥업소에 한두 차례 간 것인지 혹은 성매매, 불륜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 일을 계기로 서로에 대해 신뢰가 깨지고, 싸움이 잦아 멀어진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동의 A 변호사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 2일이 걸리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하거나 주먹을 휘둘러 유책배우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억울하다고 무작정 SNS에 글을 올리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