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무조건 손해 봅니다, 이사할 때 숨어 있는 내 돈 꼭 챙기세요

2020-08-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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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아파트 팔때 선수관리비 받아내야
세입자, 집 옮길때 장기수선충당금 챙겨야

글과 관련이 없는 뉴스1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이 없는 뉴스1 자료사진입니다.
가을 이사철이 시작됐다. 살펴야 할 것이 많지만 잊지말고 챙겨야 할 숨어있는 내 돈이 있다. 바로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이사할 때 각각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수 있다.

아파트 소유자가 집을 팔때는 새 집주인 즉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받아내야 한다. 아파트 전·월세로 살다 이사할 경우엔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해야 한다.

선수관리비란

선수관리비란 미리 낸 관리비란 뜻이다.

아파트를 분양할때 최초 입주자는 1~2개월의 정도 분의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맡긴다. 초기 몇 달 간 입주자가 없거나 공실 발생을 대비한 일종의 예치금이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해체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사무소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집을 팔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권리를 넘기는 대신 돈을 받아가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주고, 前주인에게 납부한 선수관리비를 받으면 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살다 이사할 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이 2년이면 금액이 수십만원에 달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하나로, 건물청소비와 수선유지비 등 입주민이 함께 사용한 비용이다.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하는 항목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통상 관리비에 포함시킨다. 때문에 이사를 할 때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최근에는 관리사무소나 공인중개사무소가 충당금을 정산해 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직거래 등으로 집을 구했다면 납부확인서를 떼서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거절한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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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