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벌려고 '민식이법' 놀이 하는 아이들…제대로 정의구현 가능하다
2020-08-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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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놀이 하는 초등학생들
민식이법으로 합의금 요구하는 부모들
![유튜브, '한문철TV'](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008/03/img_20200803145447_e94ac26d.webp)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의로 자동차를 따라와 사고를 내는 어린이 또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부모가 공갈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는 ‘스쿨존에서 차 뒤쫓기, 요즘 초등생의 용돈벌이? 민식이법 놀이 법적 처벌될까?’라는 영상을 올렸다.
![이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008/03/img_20200803145820_cae31dac.webp)
![](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008/03/img_20200803145840_0dce5da0.webp)
영상에서 변호사들은 “민식이법 놀이의 경우는 운전자 측 책임보다는 아이 측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아이 측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요구한다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보험 사기죄’로 의율이 될 수 있다. 자해공갈단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008/03/img_20200803145853_3f9d6c3e.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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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민식이법 놀이 외에도 스쿨존에서 아이 부모가 ‘고소를 안 할 테니 돈을 내라’라고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갈 죄’또는 ‘공갈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실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대상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돈을 달라’고 협박하면 ‘공갈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
![유튜브, '남자들의 자동차' 공식 SNS'](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008/03/img_20200803145537_5990f66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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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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