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결혼?” 이제 집주인들이 '세입자 면접' 보게 된다
2020-08-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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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한 강화 임대차 3법, 집주인은 면접 본다
집주인, 세입자들 면접 본다…임대차 3법 후폭풍 우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008/03/img_20200803091814_9b1b2c9b.webp)
세입자 권한이 강화된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3일 중앙일보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아파트 한 채와 단독주택 3채를 소유한 황 모(44) 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https://pds.joins.com/news/FbMetaImage/202008/7850d46c-48b2-4f55-8215-c481d205a7cd.jpg)
황 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신혼부부에겐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줬는데 계약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니 마음이 달라졌다"며 "애완견을 기르거나 어린 자녀가 많은 집은 피하게 될 거 같다. 장기간 집 파손에 따른 다툼도 대비해 계약서도 최대한 세세하게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img6.yna.co.kr/etc/inner/KR/2020/07/30/AKR20200730124600003_01_i_P4.jpg)
앞서 지난달 31일 임대차 3법 중 월세 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제(2년+2년)가 시행되면서 집주인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독일 등에서 보현화된 세입자 면접 시스템이 언급되고 있다. 세입자 면접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재직증명서나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 석 달 치 통장 내역 등을 요구한다. 월세를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를 하는 이유, 거주 기간 등을 상세하게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서류를 받은 후 집주인이 직접 면접을 보기도 한다. 또 집 내부 상태에 따라 보다 상세한 계약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제 집주인한테도 면접을 봐야 한다니", "도대체 직업이 왜 중요한 거냐", "내가 집주인이어도 불안한 세입자는 들이지 않을 것", "집 내부 상태에 따라서 특약 사항을 넣는 건 당연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008/03/img_20200803091827_2ab53e75.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