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결혼?” 이제 집주인들이 '세입자 면접' 보게 된다
2020-08-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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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한 강화 임대차 3법, 집주인은 면접 본다
집주인, 세입자들 면접 본다…임대차 3법 후폭풍 우려
세입자 권한이 강화된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3일 중앙일보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아파트 한 채와 단독주택 3채를 소유한 황 모(44) 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황 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신혼부부에겐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줬는데 계약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니 마음이 달라졌다"며 "애완견을 기르거나 어린 자녀가 많은 집은 피하게 될 거 같다. 장기간 집 파손에 따른 다툼도 대비해 계약서도 최대한 세세하게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임대차 3법 중 월세 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제(2년+2년)가 시행되면서 집주인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독일 등에서 보현화된 세입자 면접 시스템이 언급되고 있다. 세입자 면접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재직증명서나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 석 달 치 통장 내역 등을 요구한다. 월세를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를 하는 이유, 거주 기간 등을 상세하게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서류를 받은 후 집주인이 직접 면접을 보기도 한다. 또 집 내부 상태에 따라 보다 상세한 계약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제 집주인한테도 면접을 봐야 한다니", "도대체 직업이 왜 중요한 거냐", "내가 집주인이어도 불안한 세입자는 들이지 않을 것", "집 내부 상태에 따라서 특약 사항을 넣는 건 당연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