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립니다
2020-08-03 13:20
add remove print link
등기부등본 떼보고 관리비 포함 항목 체크
전입신고후 확정일자…집주인 계좌로 송금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요즘, 혼자 살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많다. 하지만 부동산 초보이다보니 모든 게 어렵고 낯설다.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허위매물인지 의심해본다
요즘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발품파는 대신 포털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방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 많은 매물을 자유롭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하고 중개수수료까지 절약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단 이렇게 얻은 부동산 정보는 팩트 체크가 필수다. 허위 매물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특히 사진만으로 집을 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내가 살 집은 직접 둘러보고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기본이다. 내부는 물론, 외부 조건까지 두루 살펴봐야 한다.
등기부등본 떼 보라
집을 구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떼서 집주인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맞는지, 주소가 내가 본 그 매물과 맞는지, 은행 대출 등 근저당 상태는 어떤지를 짚어봐야 한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집 주소만 입력하면 대출 현황, 근저당 상태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곳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니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시기도 중요하다. 계약서에 날인하고 계약금을 입금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떼 봐야 한다. 집 주인이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에 근저당을 잡히는 등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비 포함 항목을 체크하라
사회초년생이 집 구할 때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관리비 체크다. 월세와 보증금만 신경쓰다 보니 관리비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관리비는 얼마이고 포함된 공과금은 무엇인지, 직전 세입자의 연간 평균 관리비는 얼마나 됐는지, 냉·난방비는 계절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고 개별 측정이 되는지, 관리비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따져봐야 한다.
관리비는 월세와 마찬가지로 매달 생활비 지출에 포함되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예산에 맞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또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는 주차나 방범 상태, 옵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집주인과 협의해 수리 및 보수 여부를 계약서에 기록해야 한다.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아라
임대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오피스텔 등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을 내걸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를 깎아 주겠다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위법행위가 있다. 이 경우는 거래를 절대 피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수수료는 따로 없고, 신고 기간은 전입 날짜로부터 13일이내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주민센터에선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가 박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 송금
마지막으로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지, 계약금 송금 계좌가 집주인의 것인지 여부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임대인에게 연락해 임대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보증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