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사형 상관없다”던 장대호, 끝내 무기징역 확정한 재판부
2020-07-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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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양형 부당 상고 기각한 재판부
지난해 모텔 투숙객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장대호
'한강 몸통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대호는 앞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도 장대호가 자수를 했음에도 형량 감경요인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상고했지만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었다.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