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 여동생이 억울한 누명으로 교도소에 갔습니다"

2020-07-29 12:50

add remove print link

여동생이 누명으로 감옥 갔다 VS 모든 건 아빠의 계략
청와대 청원 글, 소름 돋는 진실…“사실은 아빠가 사기꾼”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22살 여동생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지난 28일 네이트판에 '22살 여동생이 누명으로 감옥에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도 첨부돼 있었다.

글쓴이는 여동생이 부동산 계약 도중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다. 해당 사건 관련 보도에 따르면 글쓴이 아버지는 여동생이 계약하려고 한 건물에서 임차료 1억 원이 밀린 상태였다. 이에 건물주가 글쓴이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하자 자신의 딸을 시켜 가짜 주민등록번호로 임대차 계약을 시킨 것.

임차료 1억 안 낸 아빠… 주민번호까지 속여 그 건물에 세들어 온 딸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사기와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2)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
서울신문

글쓴이는 "이 글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사실이며 제목 그대로다.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청원 동의와 공유를 부탁드린다"며 "여동생이 누명을 쓰고 법정에서 10월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잡혀가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동생이 재작년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깜빡하고 두고 온 것을 인지, 부동산 측에 알렸지만 종이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어주면 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때 부동산 측이 임대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다가 실수로 숫자 1개를 다르게 입력했다. 여동생은 97년생이었지만 91년생으로 기재된 것"이라며 "임대인이 몇 개월 뒤 해당 내용을 문제 삼자 부동산 측은 자신들의 실수를 덮고자 거짓말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당시 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공인중개사 조카딸이라고 하더라. 둘이 입을 맞춰 거짓말을 했다"며 "두 사람은 여동생 주민등록증이 97년생이 아닌 91년생으로 위조돼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법정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받아들여 변조공문서행사 등이라는 죄목으로 여동생이 구속됐다"며 "그때 온 집안이 다 뒤집히고 난리도 아니었다. 여동생은 민증을 변조한 적도 없고 그런 걸 가져간 적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민증이 위변조된 흔적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서, 원본들까지 싹 다 제출했다"며 "그러나 부동산중개인이랑 직원의 증언만을 받아들여 여동생이 유죄로 판결이 났다"고 털어놨다.

이후 여동생은 교도소에 수감됐고 항소도 진행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글쓴이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 자기 생각대로만 판결을 했다"며 "여동생이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가 수두룩했지만 무시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제일 꽃다운 나이라고 말하는 22살 여동생은 그렇게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며 "내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시간이다. 모든 시간이 죄 같고 미안했다. 억울한 동생을 보고 있어야 하는 내가 한없이 무능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법원에서 여동생 사건을 보고 판사 직권 보석이라는 걸로 출소시켜줬다. 동생이 8개월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됐다"며 "그러나 동생은 계단이나 물웅덩이처럼 사소한 일에도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너무나 당연한 세상과 강제로 분리가 돼 적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아직도 모든 게 무섭고 동생이 다시 잘못될까 봐 너무 걱정된다"며 "꼭 이 사건이 잘 해결돼 여동생이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 엉터리 판사들도 다 사라지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글쓴이 아버지는 해당 건물에서 임차료 1억 원을 밀린 상태였다. 건물주가 글쓴이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려 하지 않자 자신의 딸에게 대리 계약을 시킨 것.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다. 글쓴이 아버지는 임대 계약 과정 중 보호자를 확인하게 되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97년생이 아닌 91년생으로 속여 계약하게 했다. 결국 이 같은 이유로 A씨가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 사실을 안 네티즌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왜 글에서 본인 아버지가 사기 친 건 빼놓고 쓰느냐", "정말 소름 돋는다", "임차료 1억을 밀려놓고 뻔뻔하게 2층을 또 계약하려고 한 거냐",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등 댓글을 남겼다.

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