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수료? 자취생 꿀팁”…사기 친 부동산 '사이다'로 혼쭐낸 유튜버 (영상)

2020-07-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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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만 유튜버에게 사기 치려던 부동산 업자의 결말
친구·구독자들 생각에 선처 없이 '사이다'로 해결

한 유튜버가 부동산 사기를 당할 뻔한 썰을 풀었다.

지난 10일 유튜버 밤비걸은 자신의 채널에 '복비 사기 친 부동산!! 사이다로 해결했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꿀팁 대방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이하 '밤비걸Bambigirl' 유튜브
이하 '밤비걸Bambigirl' 유튜브

공개된 영상 속 밤비걸은 이사를 하면서 부동산과 생겼던 일을 털어놨다.

밤비걸은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을 한 후 집주인과 따로 계약서 갱신 없이 자동 연장으로 4년간 살았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1개월 전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을 통지하지 않고, 집주인 역시 계약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지가 없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말한다.

밤비걸처럼 묵시적 갱신으로 4년간 살았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에 따른 중개비 즉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집주인이 구해온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만료 전에 퇴실하기 때문에 월세 수수료라는 것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밤비걸은 주변에 알아본 후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 내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부동산 측은 "일반적으로 많이 낸다. 아가씨가 문자로 낸다고 했으니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해 밤비걸은 4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후에도 부동산은 복비를 요구했고, 집주인에게도 밤비걸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갈등은 심화됐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측은 "내야 한다. 구청에 민원을 넣을 거면 넣으라"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결국 밤비걸은 보증금을 먼저 받기 위해 복비를 주겠다고 말한 후, 복비 46만원 가량이 차감된 보증금 잔액 36,000,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그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부동산 측과 대부분 문자로 이야기를 나눴고, 복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은 뒤 구청에 들고 가 민원을 넣었다.

이하 밤비걸 인스타그램
이하 밤비걸 인스타그램

민원을 넣은 후 부동산 측의 사기행위가 확인됐고, 그 부동산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밤비걸은 민원을 넣은 후 부동산 측에서 감정을 호소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듯한 연락을 계속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유튜브, '밤비걸Bambigirl'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밤비걸은 민원을 풀어줄까 했지만, "주변에 정말 힘든 친구들, 어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노출될 구독자가 생각났다"며 "이 영상으로 이런 일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밤비걸은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로 약 44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home 김하연 기자 iamh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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