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사전]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뭐가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해드리겠습니다
2020-07-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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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중 제헌절은 공휴일 아냐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관련 법 근거

정부가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보통 달력의 '빨간날'을 '노는날'로 인식하고, 이를 공휴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국경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법정휴일, 법정기념일 등 우리를 혼란케 하는 용어들이 즐비하다.
8월 1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이날, 위키트리는 각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짚어봤다. 쉴 땐 쉬더라도 제대로 알고 쉬자는 취지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다.
국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경축일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다.
하지만 국경일이라고 해서 모두 공휴일인 것은 아니다. 제헌절(7월 17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왜일까? 우리나라는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반을 두고 국가휴일제도를 운용하는데, 정부가 이 규정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뺐기 때문이다.
제헌절은 2008년, 식목일은 2006년 공휴일에서 각각 제외됐다.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져 기업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유급휴일)은 △일요일 △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명절(설·추석 연휴 각 3일, 신정) △종교 기념일(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이다.
여기에 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지정하는 대체공휴일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포함된다.
즉, 설·추석이나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쳐 따로 휴일을 지정할 때만 '대체공휴일'이 되고, 나머지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은 '임시공휴일'이 되는 것이다.
공휴일은 엄연한 의미에서 민간 기업이 아닌 관공서의 휴일, 즉 공무원의 쉬는 날이다.
이에 국회는 2018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의미를 확장했다.
그전까지는 민간기업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려면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거나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했지만, 이제 일반 근로자들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 됐다.
다만, 관련 법은 기업 준비 기간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적용됐으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부터, 5∼29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각각 확대 적용한다.

한편, 법정 휴일이란 공휴일과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공휴일은 앞서 언급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근거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해놓았다.
이들 날을 제외하고는 법정 휴일이 아닌 것이다.
이에 공휴일을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난 아닌 법률로 지정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법정기념일은 정부가 관련 법을 만들고 따로 행사를 주관해온 기념일을 말한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국군의날, 과학의날, 장애인의날, 6.25전쟁 기념일, 4.19혁명 기념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현재 약 50개 가량의 정부 기념일이 있다.
이중 어린이날과 근로자의 날만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