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탕을 접시에 덜어준 행동은 '성관계 암묵적 동의'"라는 판결, 뒷소식이 전해졌다

2020-07-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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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심 열려
2심에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받고 구속

감자탕 고기를 상대방 접시에 덜어준 행동을 "성관계의 묵시적 동의"라고 해석했던 판결이 뒤집어졌다.

17일 로톡뉴스는 해당 사건 피고인 박 씨가 이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고 보도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판결을 바로 잡았다. "당시 피해자가 현저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에 2심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저항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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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박 씨는 채팅어플로 한 여성을 만났다. 두 사람은 식당에서 감자탕을 먹으며 소주를 마셨다. 박 씨는 여성을 집에 데려다준다면서 여성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갔다. 그는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다. 당시 여성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강간죄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하지 말아라"는 말을 했지만 명백한 거절 의사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성이 박 씨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덜어준 행동을 두고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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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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