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요” 207번 외쳤으나...제자에게 몹쓸 짓 한 60대 교수
2020-07-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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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제자를 성폭행한 제주대학교 60대 교수
교수 측, 대부분 혐의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주장
20대 제자를 60대 교수가 성폭행한 범행 당시 상황이 공개됐다.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인 A(61)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어 피해자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피해자 B 씨 동의를 얻어 언론에 제한적으로 공개됐다. 이 내용은 17일 아시아경제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20대 제자에게 면담하고 싶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국립대 교수의 범행 당시 녹음 파일에는 "싫어요"가 207번, "비명소리가 15번", "집에 가고 싶다"고 53번 등이 기록돼 있었다.
A 교수는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B 씨에게 면담하고 싶다고 접근했고 면담에 응한 B 씨는 A 교수에게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등을 말했다. A 교수는 자신도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며 약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A 교수가 지난해 10월 30일 B 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당시 심한 우울증을 겪던 B 씨가 "매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고 A 교수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고 조언하며 식사를 마치고 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조짐을 느낀 B 씨는 여러 차례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A 교수는 "너를 처음 봤을 때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모습이 당당해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며 그곳에서 B 씨를 성폭행했다. 이 상황을 B 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해 녹음된 파일 안에는 끔찍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 측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병 관련 증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며 직권으로 A 교수를 법정 구속했으며 A 교수는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이 날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