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길 막은 택시기사, 제대로 망하게 만들 수 있다

2020-07-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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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유족 고소한 택시기사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구급차를 막아 암 환자를 사망하게 만든 택시기사가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들이 직접 나섰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는 "해당 택시기사는 응급환자 이송을 막았으니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친구들'
이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친구들'

변호사들은 "그런데 문제는 적용되는 죄명 중 업무방해죄가 제일 가볍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적혀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그런데 이 사건 당시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자가 없었다.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하다. 다만 법안 취지를 생각해보면 적용 여부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살인죄 여부에 관해서도 "택시기사의 고의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기사가 '죽으면 자기가 책임진다'는 말이 있다.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 가능하다. 다만 인과관계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8일 오후 발생했다. 나이 든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 아들은 사설 구급차를 불렀다. 그런데 구급차가 병원에 가던 중에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

유튜브, '한문철TV'
유튜브, '한문철TV'

구급차는 "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먼저 들른 후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사정을 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가 먼저다.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 이것부터 처리하라"며 구급차를 막았다. 결국 환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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