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당직자에게 급식비를'... 부안군, 급식비 위반 지급 들통
2020-07-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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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면 자체 종합감사 결과, 재택 당직비와 급식비도 지급
중복 지급 급식비 규모 공개 안해 궁금증 증폭

전북 부안군에서 급식비 제외 대상에게 급식비를 지급한 사실이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다.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재택근무 경우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3시간 초과 근무시 자치단체가 자율 판단해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와 재택근무에 따른 경비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된다.
4일 부안군이 공개한 '보안면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안군 보안면은 재택 당직근무 직원에게 재택 당직비와 함께 급식비도 지급했다.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은 보안면장에게 "중복 지급된 급식비를 회수"하고 "앞으로 급식비 지급 시 제외 대상을 철저히 검토하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부안군은 중복 지급된 급식비의 정확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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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연 기자
news9wiki@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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