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상 알면 놀란다는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 그보다 놀라운 '담배 원가'
2020-07-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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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 과연 알고 피우나요?
4500원짜리 74%가 세금… 액상형 전자담배는 절반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배 가까이 인상했다. '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이유였다.
당시 상당수 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 늘렸다는 지적도 따랐다. 하지만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으로 흡연자들의 반발을 뭉갰다.
그렇다면 가게 업주가 담배 한 갑을 팔면 얼마가 남을까.
소비자가 4500원에 일반 담배 한 갑을 사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담배소비세(1007원), 지방교육세(443원), 개별소비세(594원), 부가가치세(438원) 등 각종 세금이 줄줄이 붙는다.
총 3323원이 정부 곳간으로 들어간다. 즉 담배 한 갑의 약 74%가 세금이다.
놀라운 것은 담배 한 갑의 원가는 400원도 안 된다는 점이다. 에쎄라이트를 기준으로 한 갑의 수출 원가는 고작 391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규모는 담배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으로 일반 담배와 비슷하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0.7㎖)는 그 절반인 1670원이다. 때문에 과세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반담배건 전자담배건 담배 1값 소매가는 4500원이지만 도매가는 4050원 정도다.
따라서 소매상이 담배 1값을 팔면 일반담배는 1627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1946원, 액상형 전자담배(0.7㎖)는 3280원의 이익을 남기는 셈이다.
담뱃값 인상은 정말 흡연율을 낮추었을까. 결론은 아니올시오다.
통계청 발표애 따르면 담배 판매량은 인상 첫해인 2015년에는 조금 줄었지만 이듬해인 2016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2018년 기준 22.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