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만 13~23세' 교통비 지원, 자세한 신청 방법입니다”
2020-07-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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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작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경기도에서 도내 청소년 대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접수를 1일 시작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1. 신청 방법
신청은 1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링크)'에서 할 수 있다. 청소년은 1일부터, 부모·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다.
2. 신청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확인
신청 일자는 공적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에 해당하는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생 출생자는 끝자리가 '7'에 해당하므로 화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3. '본인 명의' 교통카드 번호·지역화폐 번호 등록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회원가입을 실시한 뒤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 중 교통카드 번호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 명의 후불교통카드 1장만 등록해야 한다. 부모 또는 타인 명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역화폐 번호도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단, 지역화폐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
4. 지원 가능 교통수단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면 된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5. 2020년도 '하반기'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과 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사업까지 합하면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