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이다” 바가지요금 때리던 '레커차', 탈탈 털리게 생겼다
2020-06-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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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때리는'불법 레커차'
'불법 레커차' 견제하는 법안 시행
앞으로 사설 자동차 견인 업체 일명 ‘레커차’들의 불법 상술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레커차는 도로 위 차량 사고 또는 고장이 날 시 이용하는 차량이다.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사이 불법 견인차들이 차량을 이동시킨 후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사설 견인 업체의 상술을 제지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설 레커차 업체는 차량 견인 전 운전자로부터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서면 구난 동의서에는 최종 목적지와 운인 요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동의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운행정지 10일’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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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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