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이 안 돼서…” 취업준비생 4 번이나 국가에 황당한 요구·신청했다
2020-06-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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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못한 구직자의 황당한 요구
법원, 구직자의 개명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
취업준비생이 이름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며 4차례나 개명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허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박원근)는 "이름의 한자가 잘못돼 직장을 못 구하고 있다며 법원에 개명신청을 4번째 한 A 씨의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명신청의 경위, 개명을 원하는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개명 허가는 개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과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 허가시 초래될 사회적 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발표 했다.
A 씨는 자신의 실수로 이전의 개명 신청에서 한자를 잘못 입력해 취직이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개명 신청을 4번이나 했다.
그는 2011년 부터 2016년 까지 ‘재훈(載勳)’을 ‘세영(世渶)’으로, ‘세영(世渶)’을 ‘재훈(載)’으로, ‘재훈(載)’을 ‘재훈(渽)’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개명했다. 그 뒤 4년이 지나기도 전인 2020년 1월 다시 '재훈(渽 )'을 '재훈(渽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1심 법원에서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 씨는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1심과 결론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