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운명의 날… 수사심의위서 기소 여부 판단
2020-06-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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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기소 여부 심의
검찰vs삼성 치열한 법적 논리 펼칠 전망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회의를 진행한다.
검찰과 삼성 측은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 3, 4명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 출신 변호인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날 심의위에 참석하는 위원 15명은 120여명의 전문가 위원 풀을 학계와 재야 법조계 등 3개 직군으로 나눠 ‘공 추첨기’를 통해 선발했다. 조작이나 해킹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의 추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측의 질의응답이 끝나면 심의위는 토론을 진행해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위 논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