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둣발로 머리를…” '태권도 살인' 9년 선고에 유가족들 오열

2020-06-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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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20대 남성을 태권도 유단자 3명이 집단 폭행
태권도 전공 체육대생 3명은 모두 징역 9년 선고

클럽에서 태권도 유단자 3명이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전공 체육대생 김모(21), 이모(21), 오모(21) 씨에게 모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하 셔터스톡
이하 셔터스톡

가해자들은 살인 의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태권도 선수로서 전문적 수련을 해 온 김 씨 등 3명은 이미 저항 의지를 상실한 채 홀로 서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고, 무방비로 쓰러진 상태임에도 구둣발로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폭행했다"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 등 3명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살해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라며 술에 취해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력한 처벌을 원해 자리를 찾은 유가족들은 범행 당시 잔혹한 상황을 다시 설명하자 눈물을 흘리며 허탈한 감정을 멈추지 못했다.

앞서, 김 씨 등 3명은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A 씨를 밖으로 끌고 나온 뒤 근처 상가로 데려가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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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용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