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옆에서 말리지 좀 마…” 경비원을 폭행·협박한 이유는?
2020-06-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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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 발생
가해자 “신고한 사람 죽여버리겠다”
노상 방뇨를 하던 6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초반 A 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소변을 보다 이를 말리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다.
사전 전말은 A 씨가 노상 방뇨 도중 경비원이 다가와 말리자 노상 방뇨를 마친 뒤 찾아가서 폭행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인근에 있던 주민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체포가 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경비원들한테 다시 가서 "어떤 XX가 신고를 했느냐", "신고자를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아파트에서 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일삼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한 아파트 동 대표 B 씨가 경비원들에게 자신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B 씨는 경비원들에게 개인 이삿짐을 옮기게 하고 아파트 텃밭 관리 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고 최희석 씨가 아파트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주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상해·감금)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기소 됐다.

서울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한 갑질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