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억 원 부과
2020-06-13 11:28
add remove print link
영광군,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억 원 부과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 고지서 없이도 농협, 국민은행 등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www.weta x.go.kr), 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등을 활용하여 납부 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95)로 문의하면 된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