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시켜 심심하다” 억대 연봉자의 '요상한' 고소...회사에 승소했다

2020-06-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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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억대 연봉 직장인, '하루 1시간도 일 안 한다' 회사 상대 소송 제기
프랑스서도 승소 첫 사례, 보어 아웃(bore-out) 현상 주목

직장에서 일을 안 시킨다는 이유로 소송을 건 프랑스 남성이 승소해 6000여만원에 달하는 배상을 받게 됐다.

과로(burn-out)가 아닌 따분함(bore-out)을 이유로 회사에 승소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프랑스 향수회사 ‘인터파퓸’에서 이사로 일했던 프레드릭 데스나드(48)는 2016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하루에 1시간도 일하지 않아서 심심했다며 36만 유로(4억9000만원)를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데스나드는 매년 8만 유로(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지만, 하루 20~40분 사장의 심부름을 하는 것 외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수년간 하는 일도 없이 책상만 지키고 있는 바람에 정신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데스나드의 변호사는 “‘극도의 심심함’은 발작을 유발했다”며 “데스나드는 운전 중 발작이 발생해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데스나드의 주장에 손사래를 저었다. 회사 측은 "데스나드가 본인이 겪었다는 고통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설령 그런 불만이 있었다 해도 알 길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데스나드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제기 뒤 4년이 지난 9일, 프랑스 재판부는 회사 측이 데스나드에게 5만 유로(68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데스나드가 요구한 배상액보다는 적지만, 법원이 '심심한 직장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이 판결로 이른바 '보어 아웃' 현상도 주목을 받았다. 보어 아웃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겪는 지루함과 단조로운 업무에서 비롯된 의욕상실을 의미한다.

단조로운 업무를 주고 방치한 건 회사 잘못이라는 것이다.

데일리메일은 "보어 아웃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지치는 번아웃(burn-out)의 반대"라면서 "이런 경우로 승소하는 건 프랑스에서 최초다"라고 보도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자의 3분의 1은 '보어 아웃' 현상에 시달린다"고 전했다.

home 김민수 기자 km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