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 타도 위한 법리” 최서원(최순실) 씨 측 뇌물죄 마지막 항변

2020-06-0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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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안받은 것은 검사, 판사도 인정”
“문 대통령도 퇴임 뒤 이 법리의 함정에서 못 벗어날 것”

최서원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9일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연합뉴스
최서원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9일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9일 박 전 전 대통령과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인 제 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 "정적을 타도하기 위한 법리로 악용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11일 열리는 최씨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법리가 동원됐는데, 묵시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할 수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 대법원, 기자들까지 모두 인정한다"며 "최씨가 받았으니까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비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식의 법리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한 뒤에 이 법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울산 시장선거 때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을 자주 만나지 않았나"라는 주장도 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 변호사는 이어 2016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법률 돌격대'"라며 "그걸(특검 수사를) 받은 김명수(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의 판결도 한시적인 성격의 사법판단으로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시기적으로 매우 짧고, 촛불 정국으로 만들어낸 시기에 적용 가능한 한시적인 성격으로 근본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면서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거기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이날 이 자리에서 최근 펴낸 최서원씨의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출간판 배경과 경위도 설명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내고 최서원씨에게 433억원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최 씨는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달 11일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