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토화시킨 학원 강사, 새로운 '충격 소식' 전해졌다

2020-06-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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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된 인천 학원강사
거짓말로 혼란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뉴스1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직업과 동선을 속여 인천 지역에 피해를 준 20대 학원강사 A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에 재입원했다.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인천 102번 확진자인 학원강사 A(26ㆍ남)씨는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 그러나 그는 퇴원 절차를 밟지 않고 또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재입원했다.

‘거짓말’ 학원강사 코로나19 완치 후 다른 질병으로 재입원 경찰 “퇴원 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 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보건당국 관계자가 선풍기를 켜고 있다. 2020.6.4 ..
한국일보

인천에 소재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역학조사에서 학원 강사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를 통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이 학원 강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역학조사 거짓 진술로 감염병 대응을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또 이 강사 치료비는 물론이고 추가 감염된 확진자들 치료비도 그에게 물리는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