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의자 냄새 맡다가 CCTV로 걸렸어요. 복수하고 싶은데…”

2020-06-03 13:20

add remove print link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충격' 글
“역고소 방법 없나” 질문에 누리꾼 '경악'

이하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픽사베이
이하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픽사베이

온라인상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여직원 의자 냄새 맡다가 CCTV에 찍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최근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이다.

익명의 글쓴이는 "개인적으로 흠모하던 여직원이 있는데, 모두 퇴근하고 혼자 사무실에 있다가 충동적으로 해당 여직원이 앉았던 의자의 냄새를 맡았다. 근데 그게 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그는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고 그냥 냄새만 잠깐 맡았다"며 "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될 근거가 있는 거냐"고 물었다.

셔터스톡
셔터스톡

그러면서 그는 "해당 사실은 여직원이 몰래 돌려놓은 개인 웹캠에 찍혔다고 합의 보자고 하더라. 일단 저는 직장을 관둘 거고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들게 했거나 성희롱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불법 촬영에 대해 제가 역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남겨 충격을 자아냈다.

이하 네이버
이하 네이버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제발 정상적으로 살자", "정신병원 가라", "웹캠 돌려놓은 거 보면 그전부터 의심스러운 게 있었나 보네", "여자가 수치심 느꼈으면 처벌되지 않나?" 등 반응을 보였다.

해당 게시글에 한 변호사는 뜻밖의 답변을 내놨다. 변호사는 "귀하의 행위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형사상 문제가 되진 않는다. 개인 웹캠으로 자신의 자리를 비추고 있다면 특별히 문제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했다.

home 윤희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