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경악한 경주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 힘들다

2020-05-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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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 예상 처벌
민식이법보다 특수상해 적용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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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9살 어린이를 고의로 박은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해 민식이법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변호사친구들'
이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변호사친구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는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모두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민식이법은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사고여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어프렌즈는 “이 사건은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하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특수상해 또는 살인미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로이어프렌즈는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벌금 없이 오로지 징역만 된다. CCTV영상만 보면 가해자 차량은 어린이와 부딪힌 후 브레이크가 아닌 악셀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어프렌즈는 “가해자는 “특수상해로 인한 처벌이 더 무겁기 때문에 가해자는 오히려 민식이법으로 처벌받길 원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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