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과 주요성분 다른 ‘한국산 테라브레스’… 소비자들 혼란 어떡하나
2020-05-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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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핵심성분 달라 소비자들 혼란… 일부 소비자 “맛도 효과도 달라” 반응
식약처 “자발적으로 성분차이 고지하는 게 소비자 알권리 충족하는 방법”
국내산 테라브레스(Therabreath)와 해외 제품의 주성분이 달라 소비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성분 차이를 명확하게 고지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제조·유통사에 자발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테라브레스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구강청결제다.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해외 직구가 활발해지자, 온누리H&C가 엘시시에 제조를 의뢰해 유통을 시작했다. 이후 쿠팡 등 온라인이나 올리브영, 코스트코 등 오프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올리브영 매장에서 절판될 정도로 흥행몰이 중이다.
그런데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의 주성분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 제품에는 ▲정제수 ▲OXYD-8(산소화합물) ▲폴리에틸렌 글리콜 유도체(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계면활성제·세정제 등 기능) ▲테트라소듐이디티에이(Tetrasodium EDTA)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 ▲벤조산나트륨(Sodium Benzoate) ▲페퍼민트 오일(Essential Oil of Peppermint)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등이 함유되어 있다.
반면 국내 제품에는 해외 제품에는 없는 ▲염화세틸피리디늄(CPC) ▲플루오르화나트륨이 유효성분으로 포함돼 있으며 ▲글리세린 ▲시트르산 ▲자일리톨 등 성분도 따로 첨가됐다. ▲벤조산나트륨 ▲페퍼민트 오일 ▲탄산수소나트륨 등 성분은 해외 제품과 동일하다.
이 중 산소화합물인 OXYD-8은 테라브레스 개발자인 해롤드 캐츠가 특허를 낸 성분이다. 이 성분은 입냄새를 유발하는 휘발성 황화합물의 생성을 막는 작용을 한다. 국내 제품에 포함돼 있는 CPC도 구강 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휘발성 황화합물을 감소하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는 해외 제품을 국내에 유통할 때 성분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국내 규격에 맞게끔 제조하도록 권고한다. 국내외 제품의 성분이 다른 이유다. 국내 제품이더라도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유해성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소비자들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위키트리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제품명이 같지만 주성분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구매자들 다수가 인지하지 못했다.
시중 유통 제품이 해외 제품과 맛·효능이 다르다는 반응도 많다. 국내 테라브레스를 판매하는 사이트에는 “직구 제품과는 확연히 맛과 효과가 다르다”, “결국 직구가 답” 등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상품 이름이 같아 성분 또한 100% 동일하다고 생각했다”며 “소비자들에게 국내 외 제품 간의 성분 차이 등을 분명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도 소비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식약처 의약외품 정책과 관계자는 위키트리에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맞다”며 “현재로선 국내 제조·유통사가 모니터링을 통해 자발적으로 제품 성분 차이를 고지하는 것이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내외 제품의 성분 차이를 명시할 경우 약사법과 관세법이 충돌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거나 시스템상 문제로 이어질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외 제품(동일한 제품명) 간의 성분 농도, 함량 등의 차이를 확인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도리어 해외 제품을 보증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범위를 넘어선 품질관리 문제고 더 나아가 안전 관리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문점은 각각 다를 수 있다”며 “때문에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수 의견이 모이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하면 해외 제품을 국내 규격에 맞는 성분으로 제조하는 것은 법적으로 저촉될 사항은 아니지만, 함유 성분 차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제조·유통사가 성분 차이를 별도로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국내외 성분 차이를 고지할 법률 체계는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될 때 영양제로 간주된 의약품이었지만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재분류한 해외 제품이 있다. 국내외 제품 성분 차이가 이처럼 분류 체계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면서 구매자들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함유 성분에 차이가 있다는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