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1434억원 얼른 찾아가세요… 그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2020-05-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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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환급금 미수령액 찾아주기 서비스
홈택스·모바일홈택스·정부24 등에서 조회 가능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조기에 실시한다면서 25일 이처럼 밝혔다. 국세청은 5, 6월을 ‘미수령환급금 집중 축소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등)으론 이용할 수 없다.
또 피싱 등 금융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 환급금과 관련해 '입금하라'거나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사기 전화, 이메일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미수령환급금은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한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