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이곳'에서 코로나 걸리면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20-05-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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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결국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서울시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 시내 569개 코인 노래연습장에 대해 22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22일 연합뉴스는 이날부터 서울의 코인노래방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는다고 전했다. 오늘(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하는 코인노래방 업주와 이를 이용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다. 또한 명령 미준수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곳을 방문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전해졌다. 서울시는 관할 경찰서 및 자치구와 함께 코인노래방을 점검할 계획이라 한다.
코인 노래연습장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 중 한 곳으로 분류됐다.
같은 날 뉴시스는 정부가 밀폐도와 밀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코인노래방이 고위험시설로 구분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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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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