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허 없어도 전동 킥보드 탈 수 있게 된다

2020-05-22 18:33

add remove print link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는 개정안 통과
면허 없이 운전,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만 13세 미만은 이용 불가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앞으로는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제2종 운전면허의 일종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한다. 대여 업체도 면허 소지자에게만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자전거도로 통행도 허용되지만 당국이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도로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음주운전을 하면 범침금을 부과한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