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 청결제 테라브레스, 국내 유통 제품과 해외 제품 주성분 달라
2020-05-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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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비슷해도 사실상 다른 제품
약사법 규정 미준수도 논란
구강 청결제 테라브레스(Therabreath)가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산 제품의 경우 해외 제품과 주성분이 다른 까닭에 사실상 다른 제품 제품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테라브레스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테라브레스는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고가의 구강 청결제다. 입냄새 제거에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자, 온누리H&C란 회사가 지난 1월 올리브영 등을 통해 테라브레스의 국내 유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미국 치과의사 해롤드 캐츠가 만든 테라브레스는 해외 제품이다. 소비자들은 그간 해외 직구를 통해 이 제품을 구매해왔다. 이후 애니가글, 마이센스, 로즈가글, 덴탈크리어 등 다수 가글 브랜드를 출시한 엘시시가 위탁받아 국내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유명세 때문인지 가격도 비싸다. 경쟁사 제품들보다 2, 3배가량 비쌀 정도로 고가다.
문제는 해외 제품과 국내 생산 제품의 성분이 다르다는 데 있다. 해외 제품은 해롤드 캐츠가 특허를 낸 OXYD-8이 주성분이다. 그러나 국산 제품의 주성분은 염화세틸피리디늄(CPC)이다. 맛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주성분이 다른 만큼 사실상 다른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OXYD-8은 테라브레스의 핵심 성분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성분을 쏙 빼고 주로 저렴한 구강 청결제에 들어가는 CPC로 대체됐다. 패키지만 테라브레스고 내용물은 전혀 다른 것이다. 때문에 온누리H&C가 해당 내용을 적극 알리지 않아, 해외 제품과 동일하다고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테라브레스가 약사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약사법 제68조에 따르면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해 광고하지 못한다.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 등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테라브레스 마일드민트·아이시민트 제품에는 의사인 해롤드 캐츠의 사진과 함께 그가 테라브레스를 만든 이유가 적혀 있다. 약사법을 공공연하게 어기고 있는 것이다.
테라브레스 유통사인 온누리H&C의 관계자는 의사 사진을 제품 포장에 넣어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해 “오해 소지가 있어서 식약처 권고에 따라 제품을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위탁 제조사인 엘시시의 관계자는 “온누리H&C 처방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국내, 해외 제품의 성분 차이를 명확하게 고지해 혼선이 없도록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