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하니' 최영수, 채연 폭행 논란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나왔다
2020-05-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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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폭행 논란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버스터즈 채연을 폭행했다는 혐의
'보니하니' 최영수, 아동 폭행 논란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나왔다
개그맨 최영수 씨가 아동 복지법 위반(버스터즈 채연을 폭행했다는 혐의) 혐의를 벗었다.
앞서 최영수 씨는 지난해 12월 '보니하니'에서 하니 역을 맡은 MC 채연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방송 중 최영수 씨가 미성년자인 채연을 때리는 듯한 과격한 동작이 카메라에 잡혔고 이전에도 채연에게 언어폭행을 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난이 이어졌다.
이후 '보니하니' 측은 최영수 씨와 함께 또 다른 출연자인 박동근 씨를 하차시켰고, 한 달 동안 프로그램은 휴식에 들어갔다.
당시 최영수 씨는 "채연을 때리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익명의 변호사가 최영수 씨를 아동 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약 3달간의 조사 끝에 검찰은 최영수 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를 받은 최영수는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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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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