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사이다…” 왕따 가해자에게 '연좌제' 적용한 판결 나왔다
2020-05-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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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속해서 한 학생을 괴롭힌 고등학생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열렸으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져

학교에서 친구를 따돌린 고등학생 당사자뿐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게 한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10대 고교생 A는 지난 2018년 같은 반 학생 B를 지속해서 괴롭혔다. B의 요청으로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후에도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B 측은 이에 "A가 학폭위의 처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행사한 것은 민법 제 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이며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미성년자 A의 부모가 훈육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B에게 2077여만 원, B의 부모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영일 판사는 "A의 부모들은 학폭위에 직접 참석해 사건의 경과를 진술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A가 학급교체 처분의 취지를 충실히 따르지 않는 것을 방치한 점에서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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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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