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원으로 선발됐는데 1년 동안 김정숙 여사 수영 가르쳤습니다”

2020-04-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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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수영 가르친 여성 경호원 A 씨
법조인 “국가공무원에게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은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

10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안에 위치한 체육 시설 수영장에서 여성 경호원에게 주 1~2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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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 A 씨는 지난 2016년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경호처에 들어간 경호원으로 첫 8개월 경호 교육과정을 마친 뒤 '선발부'에 배치됐다. 선발부는 대통령 참석 행사를 사전에 준비·점검하는 부서다. 이후 A 씨는 2~3개월 뒤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자리를 옮겼다.

A 씨가 김 여사의 개인 수영 강사 역할을 한 것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영부인 관련 사항으로 주 경호처장의 오케이 사인 없이 진행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A 씨는 올해 초 다시 선발부로 자리를 옮겼다.

법조인들은 "법률에 따라 임용되고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에게 직무가 아닌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은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며 "국가 경호 공무원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강습 등 업무를 상급자가 지시했을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 靑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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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미래통합당 후보 페이스북
이준석 미래통합당 후보 페이스북

이에 이준석 미래통합당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실하게 직분을 수행했지만 직업이 원래 트레이너였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추론을 해서 윤전추 행정관을 그렇게 물어뜯던 자들이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라며 기사를 올렸다.

앞서 윤 행정관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청와대 비서 중 한 명으로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운동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행정관이 트레이너가 아니라 박 대통령 비서 역할을 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는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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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유혜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