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원으로 선발됐는데 1년 동안 김정숙 여사 수영 가르쳤습니다”
2020-04-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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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수영 가르친 여성 경호원 A 씨
법조인 “국가공무원에게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은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
10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안에 위치한 체육 시설 수영장에서 여성 경호원에게 주 1~2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경호원 A 씨는 지난 2016년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경호처에 들어간 경호원으로 첫 8개월 경호 교육과정을 마친 뒤 '선발부'에 배치됐다. 선발부는 대통령 참석 행사를 사전에 준비·점검하는 부서다. 이후 A 씨는 2~3개월 뒤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자리를 옮겼다.
A 씨가 김 여사의 개인 수영 강사 역할을 한 것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영부인 관련 사항으로 주 경호처장의 오케이 사인 없이 진행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A 씨는 올해 초 다시 선발부로 자리를 옮겼다.
법조인들은 "법률에 따라 임용되고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에게 직무가 아닌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은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며 "국가 경호 공무원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강습 등 업무를 상급자가 지시했을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석 미래통합당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실하게 직분을 수행했지만 직업이 원래 트레이너였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추론을 해서 윤전추 행정관을 그렇게 물어뜯던 자들이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라며 기사를 올렸다.
앞서 윤 행정관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청와대 비서 중 한 명으로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운동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행정관이 트레이너가 아니라 박 대통령 비서 역할을 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는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