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비까지…” 전 광주시장, 조주빈에게 3천만원 줬다
2020-03-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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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나서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언급한 조주빈
윤 전 시장, 조주빈에게 속아 금품 건넸던 것으로 드러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금품을 받아낸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SBS에 따르면 조주빈은 지난해 9월 윤 전 시장과 접촉했다. 당시 윤 전 시장 은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조주빈은 '청와대 최실장'을 자처하며 "재판으로 고생이 많으니 배려를 해주겠다"면서 윤 전 시장에게 직접 연락했다. '서울 단체장 자리'를 알아봐주겠다"며 수고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주빈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주빈은 '판사'를 자칭하며 별개 인물인 척 윤 전 시장에게 다시 접근했다. 그는 재판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윤 전 시장에게 대가를 요구했다.
조주빈은 윤 전 시장에게 JTBC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에 윤 전 시장은 조주빈 일당과 함께 실제로 JTBC 사옥을 방문했다.
윤 전 시장은 조주빈 행각에 깜빡 속아 넘어갔다. 조주빈이 운영진 중 공익근무요원이 알아낸 개인정보로 접촉했기 때문이다.
조주빈 일행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것도 결정적이었다. 이 모습을 보고 조주빈 일행이 실제로 손 사장과 연줄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조주빈 일행에게 총 3000여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돈을 건넨 후에 방송 출연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재판도 그대로 진행되자 그제서야 뒤늦게 사기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이 사기범에 속아 금품을 건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전 시장은 앞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4억 5000만 원을 보낸 바 있다.
결과적으로 사기 피해를 당하긴 했지만 검찰은 당내 공천에 도움 받을 생각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주빈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을 남겼었다.
이 때문에 조주빈이 성범죄 사건 외에도 이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처음 제기됐다. 실제로 손석희 사장은 가족 살해 협박을 받아 조주빈에게 돈을 건넸다며 피해 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