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많이 돌려 받는 꿀팁 6가지
2020-01-13 13:50
add remove print link
연말정산 꿀팁 6가지 총정리
연말정산 쉽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회사가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총정리해봤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연봉의 25%를 기준으로 이미 과세한 1년간의 소득세에 대해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이다.
예로 연봉이 5000만 원이며 25%인 1250만 원 이상을 1년 내에 사용했으면 돌려받고 반대로 적으면 세금을 내게 된다.
2. 어디에서 할 수 있나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서비스탭에서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조회해 '서류 한 번에 내려받기' 또는 '한 번에 인쇄하기'를 클릭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3.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할 항목이지만 조회가 되지 않는 몇 가지 항목이 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월세 등), 안경, 렌즈 콘택트 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4. 2020 연말정산 변경 점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이 일부 변경됐다.
우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가 있다.
그 외에도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근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등이 있다.
5. 더 많이 환급받으려면?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한 몇 가지 꿀팁들이 있다. 첫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택시나 비행기를 제외한 철도, 시내, 고속,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면 40%가 공제된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연 7000만 원 이하 소득 근로자 중 무주택자일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사용 금액의 최대 100만 원(공제율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6. 기간
연말정산 제출 서류 확인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며 정산은 2020년 2월 월급을 받는 날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