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일) 뉴스데스크가 주진모 해킹 보도하던 중 언급한 연예인 이름
2020-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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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모 해킹 피해 보도하던 뉴스데스크
변호사, “나체 사진 추정 사진은 유포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
'뉴스데스크'가 배우 주진모 해킹 피해 관련 보도를 하던 중 관련 연예인 이름을 언급했다.
지난 10일 MBC '뉴스데스크'는 배우 주진모 해킹 피해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앵커는 "오늘 하루 인터넷상에서는 주 씨가 동료 배우와 나눈 대화 내용이라면서 캡처 화면이 공개가 되기도 했다"며 '동료 배우'로 표현했지만, 이윽고 나온 영상에서는 이름이 직접 거론됐다.
'뉴스데스크'는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대화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내보냈다. 이때 기자는 "주진모 씨가 A씨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라며 인터넷에 공개된 글"이라고 말했다.
뉴스에 따르면 이 대화 내용에는 주진모의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면허증과 여권 사진 등이 있고, 나체로 추정되는 여성이 누워있는 사진도 있었다. 박성배 변호사에 따르면 "나체 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사진이기 때문에 이를 유포한 것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촬영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진모를 비롯한 여러 명의 유명인들은 지난 8일 스마트폰을 해킹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커들은 빼돌린 정보로 협박을 했으며, 일부 아이돌은 협박에 못 이겨 거액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모 측은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어떠한 경로라도 재배포 및 가공 후 유포 시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