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산천어축제'는 동물 학대”...동물권단체 9일 고발한다
2020-01-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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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11개로 이루어진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
동물보호법 8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다 주장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가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강원 화천군 산천어축제를 개최하는 최문순 화천군수 등을 '동물 학대'로 9일 고발한다.
화천군 산천어축제는 매년 겨울 약 3주간 열리는 대규모 지역 행사로 얼음구멍을 뚫어 산천어를 낚는 산천어 얼음낚시, 풀장에 산천어를 풀어놓고 맨손으로 잡는 맨손 잡기 등이 체험 프로그램에 포함돼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산천어축제의 동물 학대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동물을위한행동 등 11개 동물권 단체들로 구성된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살아 있는 생명체인 산천어를 '체험' 도구를 쓰는 것이 동물보호법 8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규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 단체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동물학대 및 폭력을 가르치는 반교육적 결과를 야기하는 점,' '어류 이송 과정에서 전문적인 사전,사후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없었던 점,' '유사한 축제 모델이 타 지역에 복제돼 생태계 파괴가 대규모로 확산된 점' 등을 고발 근거로 내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산천어 맨손잡기 과정에서 사람들 손에 의해 산천어 아가미가 피가 터져 죽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천어 얼음낚시는 총 3마리를 잡게 되어있는데 3마리를 잡는 동안 처음 잡은 두 마리가 얼음 위에서 질식사한다며 산천어축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화천군은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올해도 예년처럼 산천어축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천어축제는 경제개발이 어려운 군사지역인 강원 화천군에서 직접경제유발효과가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관광자산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