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년생'은 2020년 1월 1일에도 술집·클럽 못간다

2019-11-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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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생증도 안통한다
술이나 담배 등 이용할 수 없어

'빠른 년 생'이 바로 대학에 입학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일이 있다.

오는 2020년 1월 1일에 빠른년생은 대학생이어도 실제 출생 연도로 계산했을 땐 미성년자 신분이라 술집에서 술 마실수 없다.

tvN '신서유기'
tvN '신서유기'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태어난 날짜가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구분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빠른 년생들은 만 18세인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동기들과 달리 술이나 담배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까닭이다.

주로 술집에서 이뤄지는 동아리나 학과 모임에 참석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고 담배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셔터스톡
셔터스톡

대학교 학생증도 보여주고, 선배들이 나서서 자리에 참석만 하고 술은 안 마시겠다며 부탁해도 소용이 없다.

하지만 버스 요금과 공연이나 영화 등은 청소년 혜택을 누린다.

한편 '빠른 년생'들의 불만과 민원이 이어지면서 2009년 취학연령 기준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됐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 기준이 3월에서 1월로 통일되어 조기입학제도는 폐지됐고, '빠른 년생'도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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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