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노동자 고충 해결..'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운영'
2019-11-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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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및 사업장 갈등.
체류자격 관련 찾아가는 상담 지원.
경기도내 한 외국인 노동자가 경기도의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의 도움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을 찾은 라이베리아 출신 노동자 P씨. 그는 도내 한 육가공회사에서 1년이 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간 P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 이 기간에 맞춰 노동계약을 갱신해왔으나, 회사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 힘들다는 논리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그러던 중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운영 서비스’를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계속근로에 대한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술한 의견서를 사업장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P씨를 도왔고, 마침내 퇴직금과 연차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P씨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는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항인 ‘더불어 살아가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비스는 변호사, 노무사, 통역원 등으로 구성된 상담팀이 상담기관이 없거나 외국인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임금체불, 체류자격, 고용허가, 의료 등에 대해 상담하고, 외국인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2월부터 현재(10월 30일 기준)까지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이주민 상담지원 인프라가 취약한 포천, 파주, 양주, 화성, 군포, 안성, 이천 등을 방문, 총 16회의 상담 서비스로 420명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힘써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인권상황이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나 고용허가 문제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올해 주요 상담사례를 분석해보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33.6%), 체류자격(27%), 고용허가(16%) 순으로 많았다.
도는 올 연말까지 의정부, 평택, 김포에서 추가로 방문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농어촌지역으로 방문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아울러 상담 횟수도 기존 20회에서 40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이 서비스는 다양한 고충을 안고 있는 외국 이주민들에 대한 상담지원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는 경기도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운영」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