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안재현은 구혜선 허락 없이 '절대' 이혼할 수 없다”

2019-08-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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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이 안재현 '여자 문제'를 스스로 폭로한 이유
구혜선, 안재현 여자 문제 폭로…“귀책 배우자는 이혼 요구X”

구혜선 씨가 안재현 씨 '여자 문제'를 폭로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일 구혜선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구혜선 인스타그램
구혜선 인스타그램

이들은 "구혜선은 안재현과 이혼에 협의한 적은 있지만 합의한 적은 없다"며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재현의 결혼 권태감, 신뢰 훼손, 변심, 주취 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 이유로 구혜선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합의 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구혜선 씨는 이혼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구혜선 어머니 정신적 충격과 건강 악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등으로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안재현 인스타그램
안재현 인스타그램

현재 활동 중인 여배우가 결혼 불화 이유를 직접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구혜선 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서 왜 스스로 안재현 여자 문제를 폭로했을까.

그 이유는 이거다. 우리나라는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구혜선 씨는 안재현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알리려 했던 의도로 보인다.

즉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안재현 씨는 구혜선 씨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구혜선 씨가 이혼에 동의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 진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재현 씨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사례도 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혼인 관계 의무를 위반한 유책 주의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 주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 감독이 배우 김민희 씨와 외도를 했기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혜선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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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