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발광해봤자...” 대중들 분노 자아낸 승냥이 해명 (영상)

2019-07-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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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학대라니 어이가 없다' 제목으로 생방송 진행한 승냥이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에 누리꾼들 분노

이하 유튜브 '승냥이유튜브'
이하 유튜브 '승냥이유튜브'

유튜버 승냥이가 반려견 학대 논란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30일 새벽 승냥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승냥이유튜브'에서 '강아지를 학대했다? 어이가 없네요. 정말로'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진행했다.

제보자 제공
제보자 제공

이날 승냥이는 반려견 태양이 학대 문제에 대해 '체벌'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시종일관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승냥이는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해? 어쩌라고"라며 "벌금도 안 낼 수도 있어. 왠지 알아? 강아지가 상해를 안 입었거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니까 니들이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징역을 간대. 풉. 어떻게 그렇게 멍청해? 난 저런 거 보면 어린 친구들이 귀엽더라"라며 비웃었다.

승냥이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누리꾼 말에 "나 원래 탈영 전과 있고 그래서 취직 못 해요. 뉴스에 나와도 원래 쓰레기여서 타격이 일절 없어요"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발광해봤자 바뀔 건 없다. 제 강아지 잘못했을 때 저는 때리면서 키울 거예요. 체벌할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저장되지 않아 찾을 수 없는 상태다.

문제의 해명 생방송 일부 장면 / 유튜브, '노하'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승냥이가 방송 중 태양이에게 가한 간접흡연, 던지기, 때리기 등의 학대 행위는 상해가 없어도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최근 유튜버 승냥이는 방송 진행 중 반려견을 학대한 사실이 알려져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승냥이는 "내가 내 강아지 때린 게 잘못됐냐"며 돌려보냈다.

home 윤희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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