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만나고 있다는 이명박의 근황

2019-06-17 11:21

add remove print link

자택 접견 엄격히 제한한다더니…
장다사로 전 비서관까지 만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 /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3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참모진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할 당시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17일 공개한 '이 전 대통령 보석 후 접견 허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3월 6일 석방 후 2번의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과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 4번,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신청 5번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구금 상황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매체에 따르면 장다사로 전 대통령비서관과 박용석 이명박재단 사무국장 등은 5월 14일과 5월 22일, 5월 28일, 6월 3일 이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법원이 이들이 '이명박 전직 대통령비서실 운영 관련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 이명박재단 운영 관련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를 한다는 이유로 접견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그는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고 이를 허락했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하라는 지시도 했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장다사로 전 비서관은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2008년 국정원 특별활동비 10억여 원을 받아 그해 총선 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구속위기에 놓였으나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인물이라고 밝히고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