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외도' 홍상수 이혼소송에 법원이 내린 판결
2019-06-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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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언론시사회에서 김민희와 외도 인정
법원,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 이혼 청구 기각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낸 이혼소송에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김 씨와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혼인 관계 의무를 위반한 유책주의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홍 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김민희 씨와 외도 중이다. 언론을 통해 불륜설이 제기되자 홍 감독은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 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 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과거 인터뷰에서 홍 감독 때문에 괴롭지만, 이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김독은 A 씨와 미국 유학 중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