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포승줄 풀어준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2019-05-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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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승리 영장 기각
애나·윤중천 영장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
성매매 알선·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클럽 버닝썬 MD 출신 중국인 여성 직원 A 씨(일명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애나'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신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 신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도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 김상교 씨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날 오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그림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부장로 배정됐다. 그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